[이뉴스투데이 부산경남취재본부 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고용노동청(청장 이태희)은 2014년을 최저임금 등 기초 고용질서를 확립하는 원년이 되도록 △최저임금 △서면 근로계약 체결·교부 △청소년 근로조건 등 주요 근로조건을 정착시키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간급 5210원(2013년 4860원에서 7.2% 인상)으로 결정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일급(8시간 기준)은 4만1680원, 월급(주 40시간, 월 209시간기준)은 108만8890원이다.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해서는 시간급 최저임금액 90% 적용(2015년부터는 100%) 가능하며 수습사용한 날로부터 3월 이내인 자도 90% 적용이 가능하다.
임금, 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반드시 근로자에게 교부(근로기준법 제17조)까지 해야 한다.

만 15세 미만인 자는 취업인허증을 발급받지 않은 한 취업이 불가능하고, 18세 미만인 자도 도덕·보건상 유해·위험한 업종에는 취업할 수 없다.
 
취업한 18세 미만인 자에게는 성인과 동일한 최저임금이 지급돼야 하고, 1일 7시간, 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1일 1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 시킬 수 없으며, 부모 등 친권자(후견인)의 동의와 연령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영세사업장의 제도 이해를 도와 스스로 노동관계법 위반을 자율점검하고 시정할 수 있도록 매월 세쨋주 금요일에 정기적으로 노동관계법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연소자, 고령자 등 취약근로자 들이 주로 취업하는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청소경비업체 등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장 지도·감독을 강화하는데 행정력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