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휠체어 콜택시 운전기사가 장애인을 안전하게 태우고 있다. 사진제공=진주시
[이뉴스투데이 부산경남취재본부 전용모 기자]   경남 고성군에 사는 김모(58)씨는 매주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 진주에 있는 대학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가는 장애 1급 환자이다. 그런데 콜택시를 이용할 때 마다 운전기사에게 주는 요금이 달라 고개를 갸우뚱거린다. 고성에서 진주 올 때는 시외버스 요금의 1.5배를 진주에서 고성으로 돌아갈 때는 2배를 내야한다는 것이다.

진주시에 따르면 장애인이나 노약자 등 대중교통 수단의 이용이 쉽지 않는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소외계층의 사회활동 참여와 일상생활에 필요한 이동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난 2009년부터 도내 전 시군이 점차적으로 장애인 콜택시를 운영하면서 지금은 총 300여대에 이른다.

하지만 시군마다 장애인 콜택시 시외운행 요금이 다르다. 이는 국비나 도비의 운영비 지원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시군의 재정이나 콜택시 운행행태에 따라서 요금을 조례로 정할 때 조금 씩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진주시 경우는 타 시군과 달리 대학병원을 비롯한 종합병원이 많이 몰려 있는 곳이라 타시군의 교통약자들이 병원에 올 때는 본인 시군의 콜택시를 이용해서 오지만 치료를 마치고 돌아갈 때는 대체로 진주시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 편이다.

이에 따라 진주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감소하게 되고 부족한 예산에 장거리로 나가야 하는 부담이 항상 따라 요금의 2배를 받아도 운영에 어려움을 느끼는 게 현실이다.

이로 인해 일부 이용자들의 경우 요금에 다소 의아해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일선 시군의 조례에 의한 것으로 콜택시 업체나 기사 개인의 잘못은 아니다.

또한 콜택시 이용자는 거의 매번 장시간 기다림 끝에 차를 이용하면서 운전기사의 불친절 문제를 제기하기도 한다.

진주시에서 콜택시를 위탁운영하고 있는 업체의 한 관계자는 “대기시간이 길어져 짜증을 내는 이용자가 더러 있지만 운전기사 역시 휴식시간 없이 다음 이용자를 바로 이송해야 하는 관계로 짜증에 노출돼 종종 불친절 시비가 일어날 수 있다”고 전했다.

또 업체 관계자는 “콜택시 운전기사의 경우도 가중되는 업무로 인해 매우 힘들다”면서 “하지만 교통약자들을 위해 더욱 친절한 콜택시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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