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부산경남취재본부 전용모 기자]  서비스연맹은 헌법재판소가 26일 이마트와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4곳이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가 대형마트를 차별 취급해 평등권과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린 것을 환영한다고 27일 밝혔다.

향후 백화점, 면세점 등 타 업태의 대규모점포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가능하게 됐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결정이라 할 것이다.
 
이들 대형마트업체들은 유통법 개정 이후 지난 1년동안 의무휴업일과 영업시간제한 등으로 마치 납품업체들과 소비자들까지 엄청난 피해를 입을 것처럼 여론전을 펴면서 전국의 지자체들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거는 등 오히려 소비자인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사회적으로 논란을 더욱 가중시켜 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번 헌재의 결정은 골목상권을 포함한 중소영세 상인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대형유통매장 내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휴식권 보장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판결이라는 것이다.
 
대형유통매장(법률상 용어 ‘대규모점포’)은 대형마트만 있는 것이 아니다. 백화점은 지난 1997년 IMF직후 업체들간의 과당경쟁으로 주1회 시행하던 정기휴점제를 축소해 현재 월 1회로 바뀌었으며 폐점시간도 이 전엔 오후 7시 30분에서 현재는 주중에 오후 8시, 주말에는 오후 8시 30분으로 연장됐다. 여러 곳의 점포들이 오후 9시까지 영업을 하는 곳도 생기고 있는 상황이다.

면세점 역시 업체들간의 경쟁으로 인해 이전의 오후 7시 폐점에서 영업시간을 1시간 연장한 뒤 최근엔 또 다시 오후 9시로 연장 영업을 함으로써 여성노동자가 대다수인 상황에서 이들이 많은 고충을 호소하고 있는 형편이다.
 
백화점 노동자들의 경우 전일제 근무 형태로 근무일 기준 하루 11~12시간의 장시간 노동을 대부분 서서 일하게 되면서 하지정맥류나 근저족막염 심하게는 유산까지 경험하게 되고 거기에 더해 감정노동을 하게 되면서 건강권과 모성의 권리 그리고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려운 노동환경에 내몰리고 있는 것이 현재의 열악한 상황이다.
 
서비스연맹은 성명에서 관련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을 재개정하거나 기 발의되어 있는 유통산업근로자 보호 특별법(역칭)의 조속한 입법을 통해서 대규모점포에서 일하고 있는, 특히 여성노동자들의 건강권과 휴식권 그리고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이 가능한 사회가 만들어 질 수 있도록 국회를 포함해 정치권의 역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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