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울산취재본부 장래성 기자] 강아지를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 재판부(판사 정성호)는 강아지를 때리고 학대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죄)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께 경남 양산시 한 상가 앞에서 생후 1개월 된 강아지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수차례 때리고 집어던져 실신시킨 뒤 다시 다리가 부러지게 하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를 목격한 주민이 말리자 "내 개를 내가 때리는데 무슨 상관이냐"며 주먹으로 얼굴을 한차례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누구든지 동물에 대해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상해를 입히는 등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하며 피고인의 법정진술과 경찰진술조서, 피해현장 사진, 상해진단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이번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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