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박재붕 기자] 산업부가 산하 41개 공기업의 기관장들에게 부채감축, 방만경영 등을 개선하지 못하면 임기에 관계없이 조기에 교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3일 한전 등 산하 41개 공공기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 윤상직 산업부 장관이 23일 더 케이 서울호텔에서 산하 41개 공공기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공공기관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이번 간담회는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의 부채감축과 방만경영 개선을 위한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윤 장관은 참석한 공공기관장들에게 공공기관 변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직시하고, 위기 상황이라는 인식하에 변화를 위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강도 높게 요구했다.
 
그는 "에너지공기업을 중심으로 산업부에 제출한 부채감축, 방만경영 개선계획을 직접 평가한 결과 기관장들의 위기의식을 느낄 수 없고, 실천의지도 부재하다"고 비판하면서 "내년을 공공기관 경영정상화 원년으로 선포하고, 공공기관 경영구조 개선을 직접 챙기겠다"고 언급했다.
 
 특히 윤 장관은 "에너지공기업이 제출한 개선계획은 기관장 임기내에 실천하겠다는 의지가 없어 1월중에 계획을 보완해 제출하되 기관장 임기내에 부채감축이 가시화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분기별 실행계획까지 담아 이를 토대로 집행실적을 평가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부채감축, 방만경영 개선에 대한 의지, 실행력이 부족한 기관장은 임기에 관계없이 조기에 교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부 공기업의 경우 발전소 건설 등으로 투자가 불가피하나 투자재원 조달과정에서 부채증가가 이뤄지지 않도록 기관장 책임하에 창의적인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공기관 재무구조 개선은 현 재무상황을 정확히 진단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내년초 결산시 해외사업 등 보유 자산의 엄격한 재평가를 통해 손실이 발생한 부분을 정확히 재무제표에 반영토록 주문했다.
 
향후 신규사업 타당성 검증을 강화하고, 자산 구조조정, 자회사의 과감한 정리 등 획기적인 부채 감축 방안을 마련할 것도 요구했고, 해외사업을 위해 운영중인 해외지사 정리 및 공동 운영, 발전자회사의 연료 공동 구매 확대 등 추가적으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방만경영 개선은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현장중심 경영, 서비스 전문성 제고를 위해 조직・인력을 조정하고, 제도를 보완할 것을 당부했다.
 
 발전회사 등 에너지공기업은 본부인력의 최소 20% 이상을 현장으로 재배치하고, 인력증원도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기능인력 중심으로 충원토록 주문했다.
 
또한 부채 중점관리 대상기관(11개)과 방만경영 우선 개선 대상기관(5개)은 4대 보험료 등 경직성 경비를 제외한 경상경비를 10% 이상 절감방안을 마련해 제출토록 요구했다.
 
부채 중점관리 대상기관은 한전, 한수원, 발전 5사, 가스, 석유, 광물, 석탄공사 등이다.
방만경영 우선개선 대상기관은 강원랜드, 가스기공, 한전기술, 지역난방공, 무보 등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공공기관들은 부채감축과 관련해서는 부채 규모가 큰 에너지 공기업을 중심으로 해외사업 구조조정, 보유 출자지분․부동산 매각, 비용 절감, 사업추진방식의 전면적 재검토, 인건비 인상분․성과급 반납, 발전사 연료 공동 구매 등 다양한 실행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부채증가에 따라 최근 급증한 CP 발행 관련 이사회 의결 절차 신설 등 관리체계를 강화키로 했다.
 
방만경영 개선과 관련해서는 고용세습, 과도한 교육비․의료비 지원, 경조금 지원, 과도한 특별휴가 부여 등 8대 방만경영 사례에 대해 12월중 마련되는 방만경영 개선 가이드라인에 따라 신속하게 개선키로 했다.
 
아울러 상임이사 기본연봉, 비상임이사 수당의 개정된 상한도 내년 1월부터 적용토록 이사회를 통해 조속히 적용키로 했다.
 
한편 산업부는 산하 공공기관이 정상화 대책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정상화 협의회'를 구성하여 내년 1월중 분기별 개선계획이 포함된 기관별 정상화 계획을 제출받아 이를 검토・확정하고, 이행실적을 매월 주기적으로 점검키로 했다.
 
아울러 소관 기타공공기관의 책임경영체제 구축과 경영효율성 향상을 위해 기타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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