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김봉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오후 3시부터 한국인터넷진흥원 14층 대강당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는 개인정보 보호조치 위반 사업자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서 각 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방통위는 공청회와 관련해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누출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했으나 개인정보 누출기업에 대한 제재가 미흡하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면서 "이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와 개인정보 보호조치 위반 사업자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 확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는 황창근 홍익대학교 교수가 사회를 진행했으며, 반상권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이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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