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중소기업 규제완화 시스템을 벤치마킹하여 국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3일 발표한 ‘미국의 중소기업 규제완화 시스템 연구’ 보고서를 통해 국내 중소기업에 초점을 맞추고 보다 구체적인 규제개혁이 이루어져야할 것을 주장했다.
 
상의에 따르면 미국은 1970년대 이후 연방정부 차원에서 중소기업의 규제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특히 미 중소기업청(SBA) 내에 중소기업 규제개혁 전담기관으로 설치한 규제개혁실(Office of Advocacy)이 연방 규제기관들에게 중소기업 규제완화 법령을 준수토록 함으로써 절감된 규제비용이 2003년에만 63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의는 중소기업 규제완화 시스템 구축은 국내 중소기업의 고용비율이 전체기업의 88.1%(2005년)로 미국의 50.9%(2004년)보다 높은 상황에서 국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상의는 “미국은 자국내 중소기업의 상당수가 규제부담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공장을 폐쇄하거나 해외로 이전할 가능성이 높다는 인식하에 적극적으로 중소기업 규제완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미국의 중소기업 규제완화 정책의 4가지 특징에 주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의 규제부담 완화를 위해 먼저 필요한 법률을 제정하고 전담기관을 설립하는 등 제도적인 시스템 구축 ▲중소기업 규제개혁 이행 확보를 위해 기존 법령을 보완·강화하고 규제기관들의 RFA(Regulatory Flexibility Act)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ㆍ점검 ▲규제개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규제개혁의 대상에 연방정부뿐만 아니라 주정부 규제기관까지 포함하여 정책 추진 ▲주정부 차원에서 별도의 규제개혁 기구를 두고 주정부 규제정책에 대한 중소기업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 등이 4가지 특징에 속한다.
 
이에 상의는 국내 중소기업의 규제부담 완화를 위해서도 △중앙정부내 중소기업 규제개혁을 위한 전담기구 설립 △중소기업 규제개혁을 위한 법안제정 검토 △중소기업 규제완화를 위해 규제영향평가 등 기존제도 활용 △중앙과 지방정부를 연계한 실효성 있는 규제개혁 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황 팀장은 "기업의 행정부담감축 등 각종 행정개혁에 중소기업 규제가 포괄적으로 들어가야 한다"며 "신규 규제 개설시에도 중소기업에 초점을 맞춰서 제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민석 기자> lms@e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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