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사회팀] 오늘 코레일 임시 이사회가 열려 수서발 KTX 법인 설립·출자 계획을 의결했다.

코레일은 이로써 민영화 논란을 잠재울 수 있게 됐다는 입장인 반면, 철도노조는 민영화의 단초가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수서발 KTX 법인은 코레일 이사회에서 설립 의결 절차를 거친 만큼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면허신청·발급 절차를 거치면 수서발 KTX 운영사로서 공식 출범하게 된다.

최연혜 코레일 사장은 철도 운영과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코레일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코레일 이사회가 노사 갈등의 중심에 서게 된 것은 오늘 이사회에서 코레일 상임이사 6명과 비상임이사 7명이 전원 동의로 국토교통부와 코레일이 합의했던 수서 고속도로 주식회사 설립, 출자 계획을 의결했기 때문이다.

코레일은 이로써 수서발 KTX 법인이 그동안의 민영화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코레일의 계열사로 출범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 자리에서 수서발 KTX의 초기 자본금 50억 원을 전액 출자하는 방안에 대한 심의가 이뤄졌다.

코레일은 이후 총 자본금을 800억 원 정도로 늘려 41%(328억 원)의 지분을 보유하겠다는 계획이다.

나머지 472억 원은 공공기관과 지방 공기업으로부터 공모를 통해 공적 자금을 유치한다는 방침도 세운 상태다.

노조는 공적 자금 유치가 어려워 민간 자본이 들어올 빌미를 제공하는데다 자회사 설립은 코레일이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 3천억 원이 더 든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코레일은 직접 운영하든 자회사를 설립하든 어차피 수서발 KTX 운영에 800억 원이 들어가는데 자회사 설립으로 차량과 기지창 등 임대료 수익을 매년 2천억 원씩 챙길 수 있다고 반박했다.

철도노조는 민간 자본 참여를 막는 정관이 상법상 과도한 의결권 제한이기 때문에 위법 소지가 있어 유명무실해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코레일은 정관을 통해 자회사의 주식 양도와 매매를 공공 부문으로 대상을 한정했고, 코레일의 의지에 반하는 정관 변경은 불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코레일은 이사회 연기나 정부 정책 변경을 요구하는 것은 노조의 활동 범위도 아니고 협상의 대상도 아니라며 강경 대응 방침을 천명했다. 이에 따라 9일 파업 참가자 4,356명 전원을 직위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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