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김봉연 기자] 이동전화 해지 업무를 지연하거나 교묘하게 거부한 이동통신 3사에 17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동전화 해지 업무를 처리하면서 해지를 지연·거부하거나 누락해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이통 3사에 대해 17억1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과징금 액수는 SK텔레콤 6억7600만원, KT와 LG유플러스 각각 5억2000만원이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15일 회의에서 이통 3사의 서비스 해지 지연·거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으며, 이날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와 각사의 위반건수 비중 등을 고려해 과징금 액수를 결정했다.
 
한편, 방통위는 지난해 1월부터 올 5월까지 이통 3사의 해지관련 상담 내용 190여만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총 4만3607건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다. 사업자별 위반 건수는 SK텔레콤 2만8338건(65%)으로 가장 많았으며,이어 KT 8313건(19%), LG유플러스 6956건(16%) 순이었다.
 
이통 3사는 대리점과 고객센터들은 "일정 기간 서비스를 유지해야 한다", "이 대리점은 해지 권한이 없다", "서비스를 개통한 대리점에서만 해지할 수 있다" 등으로 이용자들의 해지를 지연시키거나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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