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민식의원     ©전용모
[이뉴스투데이 부산경남취재본부 전용모 기자]  LG유플러스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권한 남용으로 소비자는 요금제, 할부기간, 결제카드를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고 대리점은 수익구조 악화로 파산 대리점이 양산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 새누리당 박민식의원이 공개한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LG유플러스의 불공정행위는 △판매목표 달성하지 못하면 건당 5만5000원 차감 △청소년 요금제로 판매하면 9만9000원 차감 △제휴카드로 구매하지 않으면 1만원 차감 △특정 패키지(LTE 뮤직모아, 알짜정액존, LTE 게임모아, LTE 다모아 등)로 판매하지 못하면 1만6500원 차감 △할부개월수 25개월 이상 ~36개월 이하로 판매할 경우 건당 5천500원 차감 등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법에서는 판매목표를 강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도 최소한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지급해야 할 판매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판매수당지급 방식을 지속하고 있는데 이것 역시 금지행위에 해당된다.
 
또 팔리지 않는 단말기를 대리점이 강제로 구매토록 하는 밀어내기식 판매를 통해 제조회사의 손실을 대리점에게 전가해 대리점은 대규모 빚을 질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회사측은 잘못된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자정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관행이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 현재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박민식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에서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촉구했으나 제대로된 조사가 진행되지 않았다. 비단 이 회사의 문제만은 아닐 것이고 모든 통신사 대리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이같이 주장했다.

박 의원은 “특히 엘지유플러스의 피해자들은 20대 후반 30대들이 많은데 이들은 자신의 재정능력이 없기 때문에 가족들의 재산, 연대 보증(무한책임) 등을 통해 사업을 시작하는데 회사측의 우월적 지위 남용으로 인해 정상적인 판매수당을 받을 수 없어 파산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도 피해자들은 진술하고 있다. 심지어 본사에서 영업관리를 하는 사람들도 대리점을 하다가 파산한 경우들도 많아 그 정도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는 회사 측이 제출하는 서류나 해명에만 근거하여 판단하지 말고 직접 회사에 나가서 피해자들이 억울하게 피해를 입었는지 직접 조사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조속히 제도 보완책을 마련해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과 건전한 회사와 대리점간의 관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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