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오 편집국장     ©이뉴스투데이

‘동양그룹 사태’ 후유증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그중 특히 동양그룹 회사채(CP)를 매입한 일반 투자자들의 손해는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집 담보, 퇴직금 등을 날린 선량한 시민들이 한 둘이 아니다. 그들은 대부분 동양의 감언이설에 속았다는 게 밝혀졌다.

동양그룹 현재현 회장과 그 일가, 경영진의 비열한 수법이 속속 밝혀지고 있지만 그동안의 KIKO 사태, 저축은행 후순위채권 사태와 같은 대형 금융피해 사건의 배후에는 금융감독당국의 잘못된 정책 판단과 감독책임 직무유기도 한몫을 했다는 게 정설이다. 하지만 비판과 지적은 그 때 뿐, 계속되는 대형 금융피해 사건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당국이 한 번이라도 합당한 책임을 진 경우는 없었다. 

이번 동양그룹 사태는 앞으로의 대형 금융피해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금융감독당국에 응분의 책임을 지우는 일이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과제임을 알려주고 있다.

언론은 동양그룹 사태 전개 과정에서 동양그룹의 회장과 경영진, 동양증권의 불법과 부도덕이 연일 보도하고 있다. 현 시점에서 피해의 확대를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금융감독당국은 무엇을 하였는지, 이렇게 피해가 확대되기 전에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제대로 된 감독 및 제재 기능을 행사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를 파헤쳐야 한다.

예를 들어 금융감독원은 2011년 4월경 종합검사 당시 동양증권이 기업어음을 판매하면서 전화로만 계약 내용을 전달하고 투자확인서에 서명을 받지 않은 사실을 적발하고 기관 경고조치를 취했는데, 당시 동양증권 계열사 발행 투자 B등급 기업어음 등을 특정금전신탁제도를 악용하여 ‘쪼개팔기’로 개인투자자에게 대량으로 판매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금감원이 이에 대한 조사와 제재를 하지 않은 이유와 2012년 7월말 동양증권에 대한 금감원의 부문검사 과정에서 동양증권이 3개 동양그룹 계열사 발행 기업어음과 회사채를 계열사 부당지원 금지 규정을 우회하는 형태로 판매한 사실을 포착하였음에도 어떤 제재도 가하지 않은 것은 물론, 제재를 위한 중간 단계인 제재심의위원회에 이 사실을 안건 상정조차 하지 않은 이유 등 감독당국으로서 직무를 유기 혹은 태만한 사실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특히 2012년 7월말 금감원의 부문 검사 결과에 따라 2012년 8월경에라도 동양증권의 계열사 기업어음과 회사채 판매를 금지 내지 규제했더라면 현재처럼 피해 규모가 커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은 뼈아픈 대목이다. 

이번 동양그룹 사태를 통해서도 금융감독당국에 응분의 책임을 지우는 과제를 이루지 못한다면 이 같은 대형 금융피해 사건은 매번 되풀이 될 것이다. 그 피해자는 대부분 서민들이다. 그렇기에 "원인규명을 위해 동양그룹 총수 일가와 관련자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함께 금감원·금융위 감사도 필요하다"고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또한 금융기관의 금융상품 판매 준칙을 대폭 강화하고,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분리된 독립적 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 설립 등을 핵심으로 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제정이 시급하다. 나아가 금융기관 계열사를 이용한 재벌과 대주주의 사익 추구를 제도적으로 차단할 금산분리 제도의 재정비도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이 분명하다. 

전문가들은 동양 사태 재발방지를 위해 금산분리 강화뿐 아니라 신규 순환출자금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동양그룹 순환출자가 (계열사) 지원 수단으로 활용됐기 때믄에 신규 순환제도적 장치가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동양사태 발생 직후 금감원 무기한 특별검사가 시작될 당시 최수현 원장 등 금감원 고위층은 "동양증권 회사채나 CP의 불완전 가능성이 낮다"고 예측했었다. 그러나 조사를 해본 결과 불완전판매 건수가 수천여 건으로 밝혀졌다. 이게 금융당국의 현주소다. 이번에는 분명하게 금융당국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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