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곽규택)는 신세계그룹의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로 허인철(53) 대표이사와 박모(49) 재무담당 상무, 안모(53) 신세계푸드 부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또 주식회사 신세계 이마트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허 대표 등은 신세계백화점과 이마트, 에브리데이리테일 등에 입점한 제빵관련 계열사인 신세계SVN의 매출을 늘리기 위해 다른 입점업체보다 판매수수료를 낮춰주는 방법으로 10억6700만여원을 부당지원하고, 신세계와 이마트에 각각 1억7547만여원, 8억9200만여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말 신세계그룹 경영전략실과 이마트 본사 등 6곳을 압수수색한 뒤 올해 초부터 최병렬 전 이마트 대표와 허인철 이마트 대표, 정 부회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하고,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을 서면조사했다.

검찰은 부당지원이 이뤄질 당시 신세계그룹 경영지원실장이던 허 대표와 임원 등이 신세계SVN을 부당 지원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실을 확인, 관련자들을 일괄 사법처리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0월 계열사 부당지원 사실을 확인하고 신세계 그룹에 시정명령과 함께 40억6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어 시민단체 경제개혁연대는 정용진 부회장 등 신세계와 이마트 임원 3명을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고발했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