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사회팀] 한국영화시장의 독과점 폐해를 줄이기 위해 영화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서라도 다양한 영화가 상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 김휘정 입법조사관이 30일 발표한 '한국 영화시장 독과점 현상의 쟁점과 해소 방안'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한국영화의 관객은 총 3845만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53.9% 증가했고 이는 사상최고치이기도 하다.

한국영화의 배급시장 점유율(관객수 기준)을 살펴보면 CJ E&M과 롯데쇼핑 롯데엔터테인먼트, 쇼박스 미디어플렉스 등 대기업 3개사의 점유율은 2011년 83.1%로 최고치를 기록한 뒤 점차 감소했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56.5%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현재 상영 중인 설국열차와 더 테러 라이브의 상영회수 점유율과 좌석수 점유율을 합산하면 각각 63.8%와 80.8%에 달한다. 이는 2편의 영화가 전체 상영횟수 10번 중 6번, 전국 상영관 좌석 10개 중 8개를 차지한다는 의미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국제 영화제에서 작품성을 인정받은 저예산 독립영화인 피에타와 외화 비포 미드나잇 등의 스크린 점유율은 10% 미만에 그쳤다. 상영횟수 점유율과 좌석수 점유율도 1~4% 안팎으로 각각 나타났다.

이 때문에 대형 투자·배급사가 공급하는 영화가 다수 스크린을 독점함으로써 관객이 다양한 영화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계열 멀티플렉스 상영관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소규모 배급사 영화의 경우 예매나 상영관 확보에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기 때문에 소비자의 영화 선택권이 줄어든다. 또 메이저 투자배급사들이 제작사와 공동으로 영화 제작에 참여하게 되면서 흥행 위주의 작품에 투자가 집중되고 궁극적으로 영화의 종(種) 다양성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이 같은 스크린 독과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치권에서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특정 1개 영화가 1개 복합상영관 내에서 상영될 수 있는 스크린 수를 제한하고, 특정 영화의 국내 전체 상영관 점유율에 상한선을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내용을 개정안에 실을 경우 상영기회를 얻게 되는 영화들이 독립·예술영화가 아니라 박스오피스 2위 또는 3위 영화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즉, 1개 영화에 의한 스크린 독점 현상이 상위 2~3개 영화에 의한 과점 현상으로 전환될 뿐 상영되는 전체 영화의 수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다.

아울러 복합상영관의 스크린 수나 전체 상영관의 스크린 점유율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복합상영관 사업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상황도 초래될 수 있다.

이에 김 조사관은 "매년 상영영화의 일정 비율 이상을 '다양성 영화'로 할당하는 영화 상영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현재 서울에 집중된 독립영화나 예술영화 전용관을 지역으로 확대함으로써 관객의 저변을 넓힐 수 있도록 정부가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이를 통해 영화계가 다양성의 선순환 구조를 이루고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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