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김봉연 기자]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가 경매과열 방지와 공정경쟁을 강조하는 주파수 경매 세부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경매과열을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고 주파수 경매 세부시행계획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주파수 경매방식 비교

구 분

이번 경매

2011년 경매

밴드플랜

복수밴드플랜

단일밴드플랜

경매방식

오름입찰 : 50라운드

밀봉입찰 : 1라운드(동점시 재경매)

오름입찰 : 무제한

※ 실시결과 83라운드까지 진행

입찰증분

기본입찰증분 : 0.75%

기본입찰증분 : 1%

연속패자규정

단독연속패자 : 3회 연속패자 금지

복수연속패자 : 입찰증분가중

-

입찰서 작성시간

오름입찰 : 1시간

밀봉입찰 : 4시간(재경매 1시간)

30분

사용가능장비

휴대전화, 노트북, 팩스

휴대전화, 노트북

담합방지대책

경매관리반 운영

경매자문위원회 운영 등

-


우선 경매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기본입찰증분을 지난 2011년 경매시(1%)보다 더 낮은 수준인 0.75%로 결정했다.
 
입찰증분은 입찰자에게 블록별 최소입찰액을 산정 시 사용하는데, 입찰증분이 낮아지면 최소입찰액도 낮아져 경매가 상승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입찰자간 공정한 경쟁과 성실한 경매참여가 이루어지도록 복수 패자(패자가 2인 이상인 경우)가 연속으로 패자가 되는 경우에는 입찰증분을 가중하도록 예외규정을 뒀다.
 
동일한 복수패자가 2회 연속패자가 되면 다음 라운드에는 입찰증분을 2%로 가중하고, 그 다음 라운드부터는 3%로 하되, 연속패자 상황이 종료되면 다시 기본입찰증분인 0.75%로 환원되도록 한 것이다.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 및 처리를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미래부에 경매관리반을 설치해 담합 및 경매진행 방해행위 등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담합신고를 접수·처리할 방침이다.
 
담합에 대해서는 입찰자는 경매관리반에 증거(녹취, 문서, 자필메모 등)를 첨부해 담합신고를 할 수 있으며, 경매관리반은 사안별로 검토해 사업자 경고, 공정위 조사의뢰 등 제재를 할 예정이다. 또 경매전략 공개, 경매장내 소란행위 등 기타 경매진행 방해행위에 대해서는 사업자 경고 등 제재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법률·전파·통신분야의 민간전문가로 '경매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해 답합 및 경매진행 방해행위 등에 대한 제재조치를 할 때 자문을 구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이번 경매의 복잡성 및 입찰자 편의를 고려해 입찰자에게 충분한 입찰서 작성시간을 부여하고, 사용가능한 통신장비를 확대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번 경매안은 과열경쟁 및 불공정행위를 방지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면서 "이번 주파수경매가 이동통신의 광대역서비스를 앞당겨 국민편익을 제고하고 통신산업의 경쟁력을 키워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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