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성푸드영농조합법인, 할랄 인증 획득     © 이종은

[이뉴스투데이 이종은 기자] (茶)류 부문 수출액 1위 기업인 한성푸드(영농조합법인, 대표 김종남)가 지난 7월 16일 말레이시아 정부기관인 JAKIM(이슬람개발부)으로부터 할랄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할랄(HALAL)'은 '허용된'이라는 뜻으로, 무슬림들의 의식주에 있어 절대적인 개념이다. 무슬림들이 소비하는 모든 식품들은 이 '할랄'에 따라 제조되어야 하며, 철저한 인증 절차에 따라 할랄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슬람권 국가에 식품이나 화장품 등을 수출하고자 하는 기업은 이 인증을 반드시 획득해야 한다.
 
반대로 율법상 허용되지 않은 것을 '하람'이라고 하는데, 제조ㆍ가공 과정 중에 단 한 건이라도 하람 사용이 적발됐을 경우 할랄 푸드로 인정받지 못한다. 이처럼 엄격한 무슬림 법에 따른 할랄 인증은 원료 채취 단계부터 판매까지 인증 절차가 매우 까다롭기로 알려져 있다.
 
한성푸드는 유자차, 대추차, 생강차, 알로에차 등 4개 품목에 대해 한꺼번에 할랄 인증을 받는 쾌거를 이루며 명실공히 국내 대표 다(茶)류 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업체에 따르면 이번 인증은 높은 공신력을 갖고 있는 말레이시아 정부기관 ‘이슬람 개발부(JAKIM)’로부터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이번 인증획득은 이슬람권 바이어의 요청에 따라 한성푸드가 독자적으로 진행하여 획득한 해외 할랄 인증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향후 이슬람권 수출에 더욱 탄력을 보탤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한성푸드 관계자는 할랄 식품 시장이 세계 식품시장의 약 20%(6,500억 달러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할랄 인증 획득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공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내 농업을 기반으로 향토 기업이 해외 인증을 획득해 세계화의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좋은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성푸드는 첨단 자동화 시설과 꾸준한 식품 연구를 바탕으로 과실류 가공 부문에서 일찍이 높은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이를 기반으로 유자차 제조방법, 과실류 가공시스템 등 다수 특허와 수상 경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일본, 중국, 홍콩, 말레이시아 등 10여 개 국가에 수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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