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대상자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시각.청각.정신.지체.정서.행동.자폐성.의사소통.학습.건강장애 발달지체를 보이는 특수교육대상자이며, 서류접수 대상자는 만 3세 이상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전공과 진학 희망자다.
교육청은 이 기간 동안 접수된 희망자에 대하여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를 오는 8월 12일부터 16일까지 특수교육지원센터와 조치원대동초 학습도움반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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