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대구/경북 이수언 기자] 대구시가 서민들의 내 집 마련 희망을 조금이라도 아는지 모르는지 최근 기재부와 국토부의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 영구인하’ 검토에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18일 대구시는 지방정부 고유 업무인 지방세를 정부가 별다른 세수 대책도 없이 일방적으로 취득세율을 인하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더불어 대구시는 부동산 경기부양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입장을 같이 하나, 중앙정부가 취득세율의 영구적인 인하문제에 대한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신중히 접근할 것을 요구했다.

왜냐면 대구시의 2011년 취득세는 5,076억 원으로 총 지방세 1조 5천억 원의 32.8%를 차지(전국 취득세는 14조원으로 52.8조원의 26.5%)하고 있다. 주택 취득 세율을 1% 감면실시로 1,002억 원(지방교육세 제외)의 취득세가 감소되었고, 토지·건물까지 인하할 경우 2,000억 원 이상의 세액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과세형평성 차원에서 유상거래 이외 상속, 증여, 신축 등의 취득세 전반에 대한 세율 인하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하고 있다.

또 주택세율 인하와 함께 대안으로 제기되는 재산세 인상은 사실상 전혀 실효성이 없는 정책으로, 이는 보유세인 재산세 인상(안)은 고령사회에 접어드는 시기에 오히려 주택구매를 위축시켜 주택거래 감소와 전·월세 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부동산 거래가 위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따라서 대구시는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재원보전으로 보유세를 인상한다는 것은 국민대다수가 재산세 납세자라는 점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별도 대구시에 있는 대구/경북의 토종 언론격인 G신문과 X일보 그리고 경북에 있는 R일보는 지난해 10월 경, 경북 농촌지역인 ㄱ군에서 시민혈세 ‘펑펑’이라는 난타를 맞은 적 있다.

이는 ㄱ군이 특정 언론사가 주관한 각종 행사인 낙동강릴레이 자전거 축제에 1억 원(O일보.), 낙동강 물길 따라 걷기대회에 8천만 원(G신문), 또 낙동강둑길 전국하프마라톤대회에 4천만 원(R일보) 등에 총 2억 2000만원이 소요됐거나 사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ㄱ군 공보계에 등록된 17개(지역신문, 인터넷 포함) 언론사중, ㄱ군이 그해 10월까지 3개 언론사에 지불한 지면광고비와 행사비 등에 수억 원, 이밖에도, 각종 방송사와 언론사 등 홍보에 무려 2억 원 이상 광고비를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었다.

이에 대해 당시 군민들은 ㄱ군의 처사에 대해 가뜩이나 제정자립도가 빈약한 가운데도 행사지원 등 언론홍비에 예산을 펑펑 써대는 이유는 무엇인지 군민들도 궁금해 했었다.

특히나 ㄱ군은 2012년 기준 광역시인 대구시들 빼더라도 경북 시, 군 중 인구수가 4만도 되지 않는 소도시에 불과하다.

4만의 소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대구경북의 토종 언론격인 G, X, R언론 주최 행사에 ㄱ군의 시민혈세 지출을 비례해보면 약 250만의 대구시는 과연 어떨까.

이에 한 전직 기자는 “수입 없으면, 신문 찍어 내겠냐”란 두루뭉술한 표현을 대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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