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김봉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보조금 과열 경쟁을 벌여온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에게 총 670억원이라는 사상 최대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과징금과 더불어 KT에 대해서는 주도적으로 불법을 저질렀다고 판단해, 사상 최초로 단독 신규 가입자 모집 금지 7일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방통위는 18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이통 3사가 이동전화 가입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단말기 보조금을 차별 지급하면서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한 행위에 대해 SK텔레콤 364억 6000만원, KT 202억 4000만원, LG유플러스 102억 6000만원 등 총 669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특히 위반 주도사업자로 판단한 KT에 대해서는 신규모집 금지 7일을 추가로 부과하기로 했다. 이통3사가 순차적으로 영업정지를 받은 경우는 있지만, 1개의 사업자만 단독으로 영업 정지를 받은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대해 KT는 "3사 영업정지 기간 이후 시장 안정화에 나름의 노력을 해왔으나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향후 시장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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