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여환섭)는 황보건설 황보연(62) 대표로부터 청탁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원세훈(62) 전 국가정보원장을 4일 오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이는 지난 대선 당시 정치개입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후 개인 비리 의혹으로는 첫번째 소환되는 것으로, 뇌물수수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을 상대로 황 대표로부터 공사 수주 인·허가 청탁과 함께 억대 금품을 받아챙긴 의혹과 관련해 고가의 선물과 현금을 받았는지, 황보건설 공사 수주와 관련해 외압을 행사했는 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황 대표로부터 2009년 국정원장으로 취임한 원 전 원장에게 고가의 선물 외에도 수차례에 걸쳐 현금 1억원을 줬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이 2010년 7월 한국남부발전에 발주한 삼척그린파워발전소 제2공구 토목공사와 2009~2011년 홈플러스 인천 무의도 연수원 설립과 관련한 인·허가 과정에서 황보건설이 선정되도록 외압을 넣은 것으로 보고 대가성 여부를 조사 중이다.

아울러 황 대표가 법인자금 등을 빼돌려 조성한 비자금 중 일부가 원 전 원장에게 흘러들어갔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검찰은 원 전 원장에 대한 개인 비리 의혹이 확인되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황보건설 옛 사무실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황 대표가 원 전 원장 등 정·관·재계 고위 인사에게 명품가방과 의류, 순금 등을 건넨 선물리스트를 확보한 바 있다. 또 홈플러스 연수원 부지를 넘긴 산림청을 지난달 압수수색하고 홈플러스 이승한 총괄회장을 소환 조사하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대선 당시 국정원 직원들에게 특정 후보를 지지·비난하는 댓글을 달거나 게시글에 찬반 표시를 하도록 지시한 혐의(국가정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로 원 전 원장을 지난달 14일 불구속기소했다.

황 대표는 2009년 2월~2011년 10월 황보건설과 황보종합건설 법인 자금 23억원을 빼돌리고, 2011년 12월~2012년 2월 금융기관에 허위서류를 제출해 43억7200만원을 부당대출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사기) 등으로 같은달 24일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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