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김봉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연말연시 2주 동안 이동통신 3사의 휴대전화 보조금 실태 조사 결과에 따라 SK텔레콤에 31억원, KT에 16억원, LG 유플러스에 5억원 등의 추가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KT·LG유플러스가 이동전화 가입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단말기 보조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하면서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53억 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위반 주도사업자 선정내역>

구 분


‘12.12.25~12.31


‘13.1.1~1.7


위반율위반율
높은 일수
벌점위반율위반율
높은 일수
벌점

SKT


52.7%


3일


3.0점


45.9%


0일


2.0점


KT


44.1%


0일


1.3점


53.1%


4일


3.0점


LGU+


48.5%


1일


1.7점


41.9%


0일


1.0점



 
이에 따라 SK텔레콤과 KT는 위반 주도사업자로 선정돼 각각 31억 4000만원과 16억1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으며, 위반 정도가 약소한 LG유플러스는 5억 6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는 방통위가 이통3사에 영업정지를 의결한 직후인 지난해 12월 25일부터 올해 1월 7일 사이에 발생한 보조금 과열 경쟁에 대한 제재 조치로, 과징금 액수는 조사 기간의 각 사 매출에 위반 행위 내용과 정도, 가중치 등을 고려해 산정됐다.
 
방통위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24일과 1월 18일 위반주도 사업자를 선별해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위반 주도사업자를 선별 제재하는 방안에 주안점을 뒀다"면서 "최근 이통3사의 순차적 신규모집 금지기간 중 ‘가입자 뺏기’를 통한 시장과열 사례를 고려해, 신규모집을 금지하는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과징금의 경우 이전 제재에 비해 부과 기준율이 방통위 출범후 역대 최고치이며, 조사 대상기간이 14일로써 단기간인 점을 고려하면 과징금의 액수가 결코 작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방통위에 따르면 조사대상 기간 중 시장상황을 분석한 결과 연말연시 연휴가 끝나는 1월 1일을 기준으로 지난해까지는 SK텔레콤이 KT보다 위반율(+8.6%), 위반율이 높은 일수(+3일), 주도사업자 선정기준에 따른 벌점(+1.7점이 높았다.
 
반면 KT는 1월 1일부터 7일까지 SK텔레콤 보다 위반율(+7.2%), 위반율이 높은 일수(+4일), 주도사업자 선정 벌점(+1점)이 높게 나타났다. 이에 방통위는 주도 사업자를 한 개 사업자가 아닌 SK텔레콤과 KT 두 개사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향후 주도 사업자 위주로 처벌하되, 가급적 단일 주도사업자만을 차등해 가중 처벌하고 이를 위해 조사대상 및 시기, 분석방법 등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 방송통신 시장조사의 선진화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SKT·KT, 방통위 조사방식에 의문 제기…"유감 표명"
 
이같은 방통위의 조치에 대해 SK텔레콤과 KT는 조사방식에 의문을 제기하고 유감을 표명했다.

SK텔레콤은 이날 방통위 추가제재에 즉각 공식 입장자료를 내고 '조사결과에 아쉬움이 있다'는 뜻을 표명했다.
 
SK텔레콤 측은 "이동통신시장의 과도한 보조금 경쟁과 정부 조치에 대해 책임을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이번 시장 조사기간(12월 25일~1월 7일) 중 번호이동 가입자 3만8200여명이 순감소하는 등 시장현실을 고려할 때 SK텔레콤이 보조금 경쟁을 주도했다는 조사결과는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이동통신사간 번호이동 보조금 경쟁은 기본적으로 LTE분야에서 KT와 LGU+간 2위 경쟁에서 비롯된 것이며, SK텔레콤은 가입자 방어 차원에서 경쟁사 보조금 수준에 따라 후속 대응에 국한해 왔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아울러 "향후 정부의 시장조사는 보조금의 투입시기(보조금 경쟁 촉발여부)와 보조금 규모, 페이백(payback) 등 불편법 영업방식을 모두 고려해 시장의 실태를 충분히 반영하는 방향으로 조사방식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면서 "SK텔레콤은 시장과열 초기에 촉발사업자를 찾아내 적시에 제재하는 것이 시장 안정화에 가장 효율적인 대책"이라고 여러 차례 밝혀왔다고 주장했다.
 
SK텔레콤은 이와 함께 "이번 제재를 계기로 이통시장이 소모적인 보조금 경쟁을 지양하고 고객 서비스경쟁으로 전환되기를 기대한다"면서 "방통위 또한 시장 현실을 반영한 진전된 제도 마련을 기대한다"고 지적했다.
 
KT 측도 "이번 조사에서도 지난 이통사 영업정지 제재 발표(12월 24일) 직후 보조금 과열경쟁을 최초로 촉발시킨 사업자는 경쟁사임이 밝혀졌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케팅 방어 차원에서 경쟁사들에 대응해온 KT까지 보조금 경쟁 주도 사업자로 함께 지목된 것은 아쉽다"고 주장했다.
 
이어 "KT는 보조금 과열경쟁으로 인한 이동통신시장 황폐화 및 이용자 차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강조하고 "향후에도 이동통신 시장의 혼탁을 주도하는 사업자에 대한 즉각적이고 엄중한 제재를 요청하는 바이며, 이통3사 모두 보조금 경쟁을 지양하고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통한 국민 신뢰 회복에 적극 동참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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