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박재붕 기자]  CJ제일제당(대표 김철하)과 명문제약(대표 이규혁)이 약품 처방을 늘리려고 의료인에게 금품이나 물품을 제공한 혐의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약품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기관 개설자 등 의료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명문제약과 CJ제일제당 제품 총 159건에 대해 1개월 판매업무정지 처분했다고 5일 밝혔다.
 
판매가 정지 대상은 명문제약이 154품목, CJ제일제당이 5품목이다.
 
이번 판매정지 결정은 지난달 경찰이 발표한 CJ제일제당 임직원의 45억원대 리베이트 제공 혐의에 앞서 적발된 불법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라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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