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심의 결과 최고 포상금은 5100만원으로 00병원 대표자는 출장검진을 하기 위해 의료업을 할 수 없는 비의료인과 출장검진 위탁경영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발생한 매출 중 일부를 제공받아 건강검진 실시기준을 위반하여 건보공단으로부터 4억5124만원의 진료비를 부당하게 받은 건이다.
위원회에서 지급키로 결정한 포상금은 공단에 접수된 부당청구 요양기관의 신고 건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해당 요양기관을 현지조사하거나, 공단이 자체 확인하여 총 15억1836만원의 부당청구금액을 확인한데 따른 것이다.
공단 관계자는 “요양기관 내부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부정행위는 외부에서 쉽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요양기관 및 약제․치료재료의 제조․판매업체에 종사하는 양심 있는 내부 종사자와 일반 국민들의 용기 있는 신고가 더욱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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