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 박재붕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지난 20일 ‘2012년도 제4차 장기요양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총 15억9625만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허위·부당하게 청구한 기관들을 신고한 22명에게 총 7348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의결했다.
 
이날 심의 결과 2008년 장기요양보험제도 출범 이후 세번째로 최고 포상액(2000만원)을 받는 사람이 나왔다.
 
장기요양시설에 근무하지 않은 요양보호사 24명을 근무한 것처럼 속여 시군구에 신고하는 방법으로 건보공단으로부터 10억여원을 허위로 받아온 것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2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주요 부당 유형은 ▲시설별 필요인력을 배치하지 않고 청구한 인력배치기준 위반 (85.4%) ▲배상책임보험 가입기준 위반 (6.8%) ▲방문요양·방문목욕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제공일수 및 제공시간을 늘려서 청구한 경우 (4.3%) ▲정원기준 등 급여비용 산정기준 위반 (3.5%)로 나타났다.
 
공단 관계자는 “2009년4월 시행된‘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제도’로 현재까지 지급된 포상금은 총 6억1747만원이며, 환수 결정된 부당청구액은 85억4420만원으로 재정절감 효과가 무려 13.8배에 이르는 등 제도가 보험재정 보호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부당청구 신고자에 대한 적극적인 동기부여를 위해 현행 포상금 지급금 상한액을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추진중에 있으며, 앞으로 공익신고에 대한 대국민 홍보활동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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