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 김봉연 기자] 올해 4분기부터 이동통신재판매(MVNO·알뜰폰)사업자와 이동통신사의 전파사용료가 줄어들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전파사용료 감경과 초소형 지구국(VSAT) 개설의 신고제 완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전파법시행령' 일부개정안이 통과돼 오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올해 4분기부터 MVNO, 사물지능통신(M2M) 및 고주파무선국의 전파사용료가 감경되고 초소형지구국(VSAT) 개설이 신고제로 완화돼 MVNO사업자와 이통사의 전파사용료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우선 MVNO 사업자가 부담하는 전파사용료는 2015년 9월30일까지 3년간 면제됨에 따라 약 150억원의 비용이 절감(현재 100만명을 넘어선 MVNO가입자가 2014년 300만명이 돌파한다고 가정할 때)될 전망이다.
 
이통사 역시 전파사용료가 대폭 절감된다. 사물지능통신(M2M) 전파사용료 단가가 주파수에 관계없이 분기별 가입자당 2000원에서 30원으로 대폭 인하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3㎓ 이상의 고주파 대역의 전파사용료도 대폭 감경돼 마이크로웨이브 고정중계통신 운용비용도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이에 따라 고속 광대역 데이터 송수신이 활성화돼 고주파 대역의 전파자원 이용효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뿐 아니라 농어촌지역의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산간․도서지역 초등학교의 교육망 및 산불예방 등에 사용되며, 전파 혼·간섭 우려가 없는 초소형지구국(VSAT : Very Small Aperture Terminal)의 개설이 현행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규제가 완화되고 정기검사 대상에서 제외돼 초소형지구국의 개설 및 운영에 따른 비용도 줄어들게 됐다.
 
박윤현 방송통신위원회 전파기획관은 “전파의 이용이 방송과 통신뿐 아니라 의료복지, 교통, 유통, 공공안전 등 서비스산업 및  국민생활 전반에 확대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해 전파의 효율적 이용과 국내 전파산업의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