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 김봉연 기자] 방통위가 2013년도에 공익채널 9개 채널을 선정하고 장애인복지채널 1개 채널도 조건부 승인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7일 제60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상정된 '2013년도 공익채널 선정(안)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안)'에 대해 공익채널 9개 선정과 장애인복지채널 1개 채널 인정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안건은 방송법 제70조 제3항, 제8항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 제56조의 2에 따라, 2013년도 공익채널에는 총 14개 채널이선정신청서를 제출해 사회복지 분야에서 한국직업방송(Work TV)․육아방송․법률TV가, 과학․문화 진흥 분야에서 아리랑TV․예술TV Arte․사이언스TV가,  교육 지원 분야에서는 EBS플러스1․EBS플러스2․EBS English가 선정됐다.
 
또한 장애인복지채널에는 총 1개 채널이 인정신청서를 제출해 조건부로 복지TV를 인정했다. 방통위는복지TV에 자막․수화․화면해설 방송의 품질제고 계획과 시청자 불만처리 시스템 구축 계획 등을 제출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인정 조건으로 부과했다.
 
이번에 선정된 공익채널과 인정된 장애인복지채널의 유효기간은 201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일반위성방송사업자는 각 분야 별로 1개 이상의 공익채널과 인정된 장애인복지채널을 의무적으로 송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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