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 김봉연 기자] 방통위가 민원이 다수 제기되거나 피해가 발생한 주요 통신서비스에 대한 이용약관 개선에 나섰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는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통신서비스 중 다수의 민원이 제기되거나 피해사례가 나타난 이동전화, 인터넷전화,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의 이용약관을 개선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개선되는 주요 내용은 ▲서비스이용 계약서의 사업자 보관 의무화 ▲주요 약관 변경시 이용자 개별통지 ▲군입대 등으로 서비스를 장기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일시정지 기간과 횟수제한의 예외적용 ▲초고속 인터넷 위약금 면제사유 확대 ▲서비스 해지시 이용자 편의성 제고  등이다.
 
이에 따라 통신사업자는 서비스 이용 중에 이용자가 언제든지 서비스 이용 계약서를 열람 가능하도록 하고 서비스 계약 해지 후에는 6개월까지 계약서를 보관해야 하며, 요금제, 부가서비스, 계약기간 연장 등 중요한 서비스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이메일, SMS 등으로 이용자에게 개별통지해야 한다.
 
또한 군입대 등으로 장기간 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을 경우, 서비스 일시정지 기간과 횟수의 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며, 초고속인터넷 면제사유도 확대해 명의자 사망시 위약금을 면제토록 하고, 서비스 불가지역으로 인한 위약금 면제시 증빙서류를 타사개통확인서, 공과금 고지서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
 
아울러 통신서비스 해지절차와 방법도 개선해 통신사업자별로 본인 외 대리인도 해지관련 구비서류를 갖춰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우편이나 팩스 등으로도 신청이 가능토록 함으로써 서비스 해지의 편의성을 높여야 한다.
 
방통위는 ST텔레콤, KT, LG유플러스, 티브로드 등 주요 통신사 및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관계자 참여와 외부 전문가 자문을 거쳐 금번 이용약관 개선안을 마련했으며, 특히 서비스 계약, 이용, 해지 등 각 단계별로 발생하는 각종 민원과 피해사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현장 실태점검을 실시해 불합리한 요소들을 발굴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의 민원분석 결과, 최근 1년간(2011. 10 ~ 2012. 9) 방통위에 접수된 관련 민원은 총 3742건으로 집계됐으며, 이 가운데 계약서 미보관으로 인한 불편이 166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약관 변경 중요사항 고지미흡 1431건, 해지절차 및 방법 불편 387건, 군입대 등 일시정지 기간제한 212건, 초고속인터넷 위약금 면제 50건 등이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약관개선 사항은 사업자의 약관변경 신고를 거쳐 11월 중 시행할 예정이며, 일부 사항은 통신사업자의 전산프로그램 변경작업이 필요함에 따라 내년 초에 시행될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앞으로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거나 불합리한 통신서비스 이용약관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이용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편안하게 쓸수 있는 통신이용환경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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