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이 판매된지 1년만에 2만 번째 계약자가 탄생했다.
2만번째 계약자는 경북 안동시 풍산읍에서 비닐하우스 농사를 짓는 이상헌 씨(51세)로 동부화재(대표이사 사장 김순환)는 5일 이 씨에게 기념품을 전달하는 기념식을 가졌다.

풍수해보험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로 보험가입자 소유의 주택, 비닐하우스, 축사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해 주는 것으로 소방방재청과 동부화재가 함께 상품을 개발하고 동부화재가 단독으로 시범사업 운영자에 지정되면서 2006년 5월16일부터 1차로 9개 시범지역을 대상으로 판매를 시작했다.

특히 소방방재청은 올 3월 시범지역을 서울 마포구를 비롯한 31개 지역으로 확대하고 제도 개선을 통해 주택의 경우 건축 면적에 관계 없이 최대 보험금액을 2천 7백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던 것을 보험 가입면적에 따라 보상이 되는 실제 피해보상에 근접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정했다. 이러한 보상 방식을 적용하게 되면 연면적 100㎡인 주택을 90% 까지 보상해주는 상품에 가입해 전파될 경우 지금까지는 2천7백만원의 보험금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5천 4백만원의 보험금을 받게 된다.

또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축사의 경우 70% 가입형 상품을 기본형 상품으로 설정해 보다 많은 보험혜택이 가도록 했고 이를 통해 늘어나는 보험료에 대해서는 정부의 보험료 지원비율을 확대(현행: 49~65%→ 개정: 58~65%)하여 주민 부담을 덜어주었으며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축사 등 시설물 기준단가를 현실 수준으로 인상하여 실질적인 가액 보상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보험료 부담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해 보험료 지원을90%까지 대폭 확대해 안전서비스 영역을 확대하는 등 최저 보험금액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했고 정부의 위험보험료 지원 비율을 확대하여 가입자의 부담을 경감시켰다.

소방방재청은 현재 시범사업중에 있는 주택,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축사를 2008년부터 전국 사업으로 확대하고 아울러 보험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풍수해보험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재난지원금 제도에서 배제되어 있는 소상공인의 상가 및 공장을 가입대상으로 하는 보험을 개발할 예정이며 지리정보시스템(GIS)에 기반을 둔 풍수해보험관리지도를 제작하여 합리적인 보험요율 산정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 같은 풍수해보험관리지도가 제작되면 풍수해보험은 물론 국내손해보험산업의 보험인수(underwriting)기법에 획기적인 변혁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소유자뿐만 아니라 자식 등이 부모님을 위해 보험(일명 효도보험)가입이 가능하도록 현행 풍수해보험법을 개정중에 있으며 자연재난 뿐만 아니라 인적재난까지 보장할 수 있는 재해보험 제도를 개발하여 자기책임형 방재제도로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고 전국적인 대규모 피해시 예상되는 다수의 손해평가인을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 권역별로 보험학과(상명대, 전주대, 동의대) 학생들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풍수해보험은 주택이나 농·임업용 온실, 하우스, 축사 등의 시설물에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며, 보험료의 상당 부분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주는 보험상품으로, 정부가 재해복구비의 일부를 직접 지원하던 방식을 대신하는 새로운 피해복구 지원제도다.

현재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들의 경우 사유시설에 대해서는 피해액에 대한 직접 지원보다는 국가가 지원하는 정책보험을 통해 재해복구를 지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새롭게 시행되는 풍수해보험사업은 재정부담 가중, 지속적인 지원규모와 범위의 확대 요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부의 재해복구 지원제도를 선진국형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 김경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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