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 김봉연 기자] 성범죄를 부추기는 음란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최고조에 이른 시점에 낯 뜨거운 비디오물의 선정적 제목을 근절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이재영(새누리당, 경기 평택을) 의원이 12일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출시된 비디오물 총 1만2333편 중 85.0%인 1만483편이 청소년관람불가 등급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같은 기간 출시된 국내 비디오 1만1496편 중 89.6%인 1만306편이 청소년관람불가 또는 제한상영가 등급 판정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출시 비디오물 10편 중 9편은 성인용 음란물인 셈.
 
이재영 의원은 "청소년관람불가 판정을 받은 비디오물은 제목에서부터 음란성이 확인되고 있다"면서 "'흥건하게 젖어버린 그녀의 팬티스타킹', '지하철9호선 여기자겁탈사건', '오빠 야근해? 나 급해 빨리 와', '몸매 대박 여친 섹스비디오', '섹스에 미친 유부녀' 등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제목들로 도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영상물을 만든 이들의 표현의 자유, 창작의 자유는 보장됨이 마땅하지만 저마다 낯 뜨거운 제목을 경쟁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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