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 김봉연 기자] 방통위가 KT스카이라이프의 안테나 없이도 위성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DCS(Dish Convergence Solution)서비스와 관련해 신규 가입자 모집을 중단하는 시정 권고를 하기로 결정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이계철 위원장)는 29일 KT스카이라이프의 DCS서비스에 대해 방송 관련 법령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 신규 가입자 모집을 중단하는 시정 권고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기존 가입자(8월 26일 기준, 1만2201명)의 경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해지할 수 있도록 촉구키로 했다.
 
DCS는 접시 모양의 수신 안테나가 없이도 위성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로, 인공위성에서 쏜 위성신호는 아파트 외부의 KT전화국에 설치된 안테나로 보내지며, 이후 위성신호는 IP(인터넷 프로토콜)신호로 바뀌어지고 유선 인터넷망(IP)을 통해 방송으로 내보내진다.
 
방통위는 DCS 서비스가 위성방송과 IPTV를 조합(Hybrid)한 방식으로, 방송법·전파법상 위성방송 사업 허가 범위를 벗어난 방송을 제공하고 있고 IPTV법상 허가를 받지 않고 사실상 IPTV 방송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방통위는 향후 기존 방송사업간 결합 등 기술발전의 추세를 어떠한 방식으로 허용할지 여부에 대해 해외 사례와 함께 시청자 편익, 공정 경쟁, 방송 발전 측면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연구반을 구성·운영하고, 필요한 경우 법령 제·개정을 방통위는 DCS서비스가 방송법, 전파법, IPTV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한편, 방통위의 이번 결정에 대해 KT스카이라이프는 30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DCS서비스가 위법이라는 방통위의 판단이 부당하다"며 "신규 가입자 모집을 이어가겠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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