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경제부] 국토해양부는 5·10 주택 거래 정상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분양가 상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또 재건축 부담금의 부과를 2년 동안 중지하고 재건축 용적률 인센티브제를 모든 재건축, 재개발 사업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해양부가 하반기 주택 시장 침체를 우려해 부동산 시장 과열기에 만들어진 규제를 완화하는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모레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먼저 분양가 상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국토부 장관이 시장 상황을 고려해 공동주택에 한해서는 예외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분양가 상한제와 연동돼 왔던 전매 제한 제도는 앞으로는 국지적 투기 발생 등 시장 상황에 따라 별도로 운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재건축 사업의 과도한 초과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재건축 부담금 부과를 2014년 12월 31일까지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중지한다.

이어 재개발 사업 전체와 재건축 사업의 일부에만 적용됐던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를 모든 재개발, 재건축 사업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들은 시장 침체기를 회복세로 돌리기에는 역부족이라며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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