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 강의석 기자] 통증완화제 등 전문의약품을 약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조제하거나 유통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해 온 불법판매행위 약국들이 무더기로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 광역특별사법경찰단이 15~16일 이틀간 도내 약국 120개소를 대상으로 불법판매행위에 대한 중점단속을 실시한 결과 30개 약국을 단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경기도 특사경이 단속한 약국들은 약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판매한 곳 6개소,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행위 1개소, 유효기한 경과 의약품 판매행위 15개소, 기타 7건 등 모두 30개.

경기도 의왕시 소재 S약국에서는 약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40대 후반의 여성에게 통증완화제 등 전문의약품을 조제해 주다가 현장에서 적발됐으며, 고양시 소재 C약국은 무자격자 2명을 고용하여 의약품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이밖에 남양주시 소재 O약국에서는 유효기간이 3년이나 지난 유아용 해열진통제를 판매목적으로 진열 보관하다 적발됐다.

이들 약국들은 보강수사를 통해 약사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된다.

경기도 특사경은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조제·판매행위 등 사례가 근절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연중 강력한 상시단속을 통하여 도민건강을 확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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