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험은 총 663명(1종 648명, 2종 15명)이 응시했다. 시험과목은 수렵에 관한 법령 및 수렵의 절차, 야생 동물의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 안전사고예방 및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수렵도구의 사용방법 등 4과목으로 과목당 10문항씩 총 30문항이 출제된다. 합격 기준은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매 과목별 40점 이상 득점하고, 평균 60점 이상 득점해야 한다.
수렵면허시험에 관하여 보다 상세한 내용은 ‘경기도 시험정보 홈페이지(exam.gg.go.kr)’에서 시험 공고문 및 공개 문제은행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