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 강의석 기자] 경기도는 수렵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한 수렵면허시험을 오는 26일 수원시 구운중학교에서 실시한다.

이번 시험은 총 663명(1종 648명, 2종 15명)이 응시했다. 시험과목은 수렵에 관한 법령 및 수렵의 절차, 야생 동물의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 안전사고예방 및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수렵도구의 사용방법 등 4과목으로 과목당 10문항씩 총 30문항이 출제된다. 합격 기준은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매 과목별 40점 이상 득점하고, 평균 60점 이상 득점해야 한다.

수렵면허시험에 관하여 보다 상세한 내용은 ‘경기도 시험정보 홈페이지(exam.gg.go.kr)’에서 시험 공고문 및 공개 문제은행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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