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울산취재본부 = 유장현 기자] 지난해 12월 발생한 선박 기자재 제조업체 세진중공업 폭발사고와 관련 원청업체와 협력업체 간부 4명이 불구속 입건 됐다.
 
27일 울주경찰서에 따르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세진중공업 부장 2명, 협력업체 현장소장 2명을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또한, 경찰은 근로자 사망의 직접적인 책임이 사장에까지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워 사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기는 무리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구속 입건에 따른 결정에 대해 경찰은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으며, 사망자에 대한 보상합의가 원만히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현장 감식 당시 산소용접기 밸브가 열려 있고 산소용접기로 연결되는 3개 밸브 중 산소를 공급하는 밸브 역시 열려 있어, 산소가 과다 공급된 상황에서 그라인더 작업 중 불꽃이 튀어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울산고용노동지청은 세진중공업 사장, 2개의 사내 협력업체 대표 2명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혐의로 구속한 뒤 수사하자는 취지로 검찰에 수사지휘를 요청했으나 검찰은 아직 세진중공업에 대한 사법처리를 마무리하지 못했다.
 
지난해 12월30일 오전 9시7분께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원산리 세진중공업에서 대형 선박 블록 제조작업 도중에 폭발사고가 발생해 김영도(52), 유동훈(32), 현욱일(37), 유지훈(27)씨 등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 4명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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