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미공장의 신라면 품질검사 모습.     © 농심

[이뉴스투데이 = 김봉연 기자] 농심(대표이사 박준)이 국내 6개 공장에서 생산하는 라면, 스낵, 음료, 즉석밥 등 109개 전 제품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해썹(HACCP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지정을 획득했다고 30일 밝혔다.
 
농심 관계자는 "이 같은 해썹 지정은 업계 최대 수준"이라며 "소비자들에게 더 안전한 제품을 최대한 폭 넓게 제공할 수 있게 된 데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농심은 1999년 면류 업계 최초로 해썹 지정을 받은 ‘냉동면’으로 시작으로 대표 제품 ‘신라면’이 2004년 12월 유탕면 최초로 해썹을 지정받아 국내 라면제품 품질 향상의 첫 걸음이 됐다. 이후 농심은 생면, 분말스프류도 업계 최초로 해썹을 지정받으며 식품업계 해썹 정책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2009년에는 업계 최초로 냉면류(둥지냉면)에 대한 해썹 지정과 함께 쌀면, 건면 등의 프리미엄 전략제품의 해썹을 잇따라 지정받았으며, 2011년말 안양공장 스낵공정 해썹 지정을 끝으로 농심 전 공장 전 제품 해썹 지정이 완료됐다.
 
한편 지난해 7월, 미국 FDA 실사단 현장 점검 시 미국 관계자로부터 ‘세계적인 식품기업의 위생수준’이라는 평가를 받았으며, HACCP 지정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식약청 위생수준안전평가에서도 우수등급을 받았다.
 
이번 해썹 지정을 주관한 농심 고객안심부문장 강우석 상무는 “원료가공부터 제품포장까지 전 과정에 거쳐 식품의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농심의 상품력과 품질이 한층 업그레이드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식품의 위생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소비자들에게 보다 나은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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