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덕션 난립, 영상물 합법적 음원사용 여부 확인이 중요
 
[이뉴스투데이 = 옥주란 객원기자] 웨딩동영상이나 성장동영상은 이미 잔치 문화의 일부분이 된 지 오래다. 단순한 촬영이 기본이었던 과거에 비해 요즘은 촬영과 편집, CG 기술의 발달로 말미암아 더욱 아기자기해진 결과물들이 특히 눈길을 끈다.
 

이처럼 남들보다 더욱 특별하고 재미있는 영상을 제작해주는 동영상 제작 업체들은 날이 갈수록 급증하고 있는 추세. 저마다 차별화된 콘셉트와 영상품질을 내세우며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와 아이의 성장동영상을 고민하는 부모들을 유혹한다.
 
하지만 동영상 제작 업체와의 협약에 있어서 특별히 고려해야 할 사항은 바로 합법적으로 음원이나 콘텐츠를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이다.
 
앞서 얼마 전 한국음원제작자협회는 배경음악을 사용하는 웨딩•돌•회갑•졸업•DVD 등의 영상물 제작판매 사업자에게 복제사용료를 징수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따라서 정식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는 법적 조치를 당할 수도 있으며, 음원을 불법으로 사용한 영상은 자칫 소비자에게로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우려된다.
 
음악 저작권 보호에 대한 홍보가 이어지면서 웨딩영상, 성장동영상 등 동영상 제작업체들은 더욱 긴장하고 있는 모습이다,
 
일반적으로 영상을 제작하는 업체는 한국음원제작자협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에 정식으로 등록을 하고 영업을 해야 하는데 그 동안 홍보와 인식부족으로 준비를 못한 업체가 많은 상황.
 
이에 대해 성장동영상 제작업체 ‘러브투유’ 전대식 이사는 "업체가 그 동안 고의적으로 또는 저작권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불법적인 영업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소비자들은 업체에 영상을 주문할 때 피해가 없도록 사업자등록, 통신판매업 등록은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물론 음원관련 협회들에 모두 정식등록된 업체인지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고 말했다.
 
업계 1위, 고객만족도 1위 등의 문구를 내세우며 홍보 마케팅을 벌이는 업체나 차별화된 콘셉트의 영상을 약속하는 업체도 중요하지만, 합법적인 등록과 음원 사용을 통해 소비자에게 더욱 안전한 결과물을 약속하는 업체인지를 가려내는 혜안이 더욱 필수적임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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