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 유남희 기자] 저출산 극복을 위해 시행된 한약지원사업이 올해 말까지 연장된다.

울산시는 울산시한의사회(회장 최상천) 주관으로 지난해 12월말까지 실시하기로 한 둘째 자녀 이상 출산 여성에 대해 한약 50% 할인 지원제도가 올해 말까지 연장된다고 11일 밝혔다.

이 제도는 출산일 1개월 전부터 울산시 거주 둘째자녀 이상 출산 여성이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 출생신고 시 한약 지원을 원할 경우 할인증서를 발급받아 1개월 이내에 원하는 한의원에서 첩약을 지으면 된다.

할인 적용은 20만원 이하(2주분) 첩약 1제를 일괄 10만원으로 50% 할인된다.

울산시한의사회 최상천 회장은 “첩약 지원 사업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와 울산시한의사회 회원들의 참여 설문조사를 통해 연장하게 됐다.”며 “이 사업은 출산 장려뿐만 아니라 한약재 안전성을 홍보하는 아주 의미있는 사업”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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