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 김봉연 기자] 생명보험사가 보험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 요구사항에 대한 보험사의 수용비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 www.kca.go.kr)이 2009년 7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 2년간 접수된 보험 관련 피해구제 사건 2140건을 분석한 결과, 생명보험회사들의 소비자요구 수용률은 10건 중 4건(39.6%)으로 손해보험 6건(60.5%), 공제보험 4.6건(45.9%)보다 훨씬 낮았다.
 
손해보험의 소비자요구 수용률 평균이 높은 이유는 합의금액 분쟁이 많은 자동차보험의 특성상 양 당사자가 원만히 ‘합의’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회사별로는 생명보험에서 ‘우리아비바생명보험’이 64.7%로 가장 높았던 반면 ‘ING생명보험’은 13.3%로 가장 낮았고, 손해보험에서는 ‘ACE손해보험’이 75%로 가장 높았고 ‘에르고다음다이렉트손해보험’은 22.2%로 가장 낮았다.
 
또한 자동차공제보험은 ‘전국택시공제조합’이 80%로 가장 높았고, 생명․상해공제는 ‘수협공제보험’이 45.5%로 가장 높았다.   
 
보유계약 10만 건당 피해구제 접수 건은 생명보험에서는 ‘미래에셋생명보험’이 5.55건으로 가장 높았고, 단순 피해구제 접수 건수로는 ‘삼성생명보험’이 185건으로 가장 많았다.
 
손해보험에서는 보유계약 10만 건당 접수 건으로 ‘그린손해보험’이 3.96건으로 가장 높았고, 단순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삼성화재해상보험’이 132건으로 가장 많았다.
 
보험관련 피해구제 사건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되는 경우는 한국소비자원이 보험회사에 소비자 요구를 수용할 것을 권고했지만 보험회사가 이를 거부할 경우 신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조사대상 38개 생명·손해·공제보험회사 중 35개사의 조정신청건이 1건도 없거나 3건 이하인 반면 ‘대한생명보험’은 13건, ‘농협공제보험’이 9건, ‘교보생명보험’이 5건으로, 3개회사가 전체 조정신청 건의 54%(50건 중 27건)를 차지하고 있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보험 관련 소비자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보험 가입시 모집인의 설명만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말고 상품을 꼼꼼히 확인하며,  과거병력 등은 반드시 알릴 것"을 당부했다.
 
한편 보험회사와 자율적인 분쟁해결이 곤란한 소비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운영하는'1372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에서 상담후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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