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 강의석 기자] 경기도 수원시의회는  9일 제286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1부시장(윤성균)과 제2부시장(이재준) 등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도시환경위원회 김명욱, 백종헌 의원은 현안에 대한 집행부 대처방안과 대안 마련을 요구하는 시정 질문을 벌였다.

또한 집행부가 제출한 행안부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확충과 기능직의일반직 전환지침, 문화재단 설립, 행정기구 명칭변경 등에 따른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김명욱 의원(민, 행궁, 인계동)은 광교신도시 조성과 관련해 입주민 불만사항, 송전탑 이설문제, 광교산을 관통하는 북부외곽순환도로(민자)의 적격성과 사업의 타당성, 신분당선 미금역 설치 등 현안사항에 대한 대처방안 등을 질의했다.

답변에 나선 제1부시장은 광교신도시 조성관련 입주민 불편사항은 이 달 말까지 택지개발사업 1단계 구간의 공사가 차질 없이 준공돼 주민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기반시설 설치 미흡 시에는 인수인계 불가 방침으로 적극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송전탑 이설문제는 공동사업시행자간 논의 중으로, 이후 한전과 세부 협의를 추진해 입주민들의 요청사항이 긍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이 달 말까지 이설방안이 확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광교산을 관통하는 북부외곽순환도로(민자)의 적격성은 민간제안사업 검토결과 적합통보 되었지만 총사업비가 제안당시보다 20%이상 증가되어 한국개발연구원(공공투자관리센터)에 적격성조사 재검토를 요청한 상황으로, 사업 적격성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환경성 검토는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향후 중앙민투 심의를 거쳐 실시협약 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 이후 추진되는 실시설계 과정에서 주민설명회와 환경청 및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이와 함께 신분당선 미금역 설치와 관련, 국토해양부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미금역 설치 여부에 대한 정책 결정을 하도록 지속 협의하고 미금역 설치가 결정될 경우 역 건설비 및 운영 적자분에 대한 모든 비용을 성남시가 부담하도록 하고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구간 및 인덕원~수원 복선전철 조기 추진과 광교차량기지의 지하화 및 복개 후 상부공간 활용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두 번째 질문에 나선 백종헌 의원(민, 영통 1 2동, 태장동)은 도로 등 기관시설의 점용료 적정 여부, 한미 FTA 대응방안, 통장을 통한 적십자회비 강제모금 형태가 개선되지 않는 이유, 국가가 일부 부담해야 할 폐기물처리 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전체 부담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 수원시자원회수시설의 폐열을 지방난방공사로부터 받은 27%가 적정한지 여부를 제1부시장과 제2부시장에게 각각 질의했다.

 답변에 나선 제1부시장은 도로 등 기관시설의 비용 청구가 적정한지(점용료 등)는 수원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에 의거 징수하고 있으나 현실에 맞게 변경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에 도로점용료 부과기준 변경을 위한 정책변경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한미 FTA 대응 방안으로는 이 달 중 한미 FTA 대비 전담비상 T/F팀을 구성하고, 유통업 지원을 위해 SSM조례 제정,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나들가게 시설 및 컨설팅 지원을 추진하고, 농축산업 피해 최소화와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정부정책 및 경기도 지원대책과 연계해 추진하면서, 생산농업인과 소비자 모두를 보호하는 농축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출하조직 확대, 수원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증설, 원산지 및 유전자 검사를 통한 안전한 먹거리로 수입산과 차별화, 친환경농산물 전문매장 운영(국비지원)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통장을 통한 적십자 회비 강제모금 형태 개선은 모금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통장에 대해 사전 교육 등을 실시해 주민과의 마찰 없이 적십자회비 모금에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2부시장은 폐기물 처리비용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정책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추후 재정적 지원을 건의하겠다고 밝혔고, 수원시자원회수시설의 폐열을 지방난방공사로부터 27% 받는 것에 대한 적정 여부 질문에 대해서는 지난1999년 대구시에서 최초로 소각장 건설로 인한 난방열 공급 시 당사자간 협의에 의해 열 요금 단가를 27%로 결정된 사항이 전국적으로 적용된 것으로, 수원시는 1999년 10월 한국지역난방공사와 열수급 조건을 주택용 사용요금 기준단가의 27%로 열수급 계약을 체결해 20년간 공급키로 협약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제2부시장은 열수급 단가 조정은 정부 소관부서인 지식경제부의 정책 변경이 있어야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며, 수원시와 유사한 자치단체와 연계해 중앙정부에 개정을 건의토록 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시정질문에 앞서 의회는 집행부가 제출한 '개발사업국'의 명칭을 '도시창조국'으로 변경하는 것과 수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2,508명에서 2,524명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안을 심의해 원안대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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