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기습통과시킨 '정치자금법' 개정안과 관련 입법로비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며 부정적 분위기를 보이면서 국회도 유보적 입장으로 급선회로 돌아섰다.

청목회 사건 연루 의원들에 대한 면죄부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비판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가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거론하는 등 국회를 압박하고 나서 여야가 3월 본회의 통과 계획을 거두는 분위기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3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정자법 개정안정자법 개정안 3월 처리할 예정이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언론과의 전화통화에서 "정자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은 한마디로 입법로비의 면죄부를 주는 소급입법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라도 이 법의 적용시점은 19대 국회 이후로 미뤄야 한다"며 "(법무부 등) 정부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가 거부권까지 언급한 것은 실제 이 권한을 실제 행사한다기보다는 여론의 힘을 업어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하도록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관련 홍상표 청와대 홍보수석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대해 일체 거론되거나 검토된 바 없다고 밝혔다.
 
김희정 대변인도 "국회가 국민이 뜻을 받들어 신중히 처리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게 청와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민주당과 3월 처리를 합의했던 한나라당 입장도 급선회했다.

안상수 대표는 7일 최고위원회에서 "국민여론이 비등하고 있다"며 "법사위에서 국민여론과 법리상 문제점을 철저하게 재검토,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급선회했다.

김무성 원내대표는 "3월 국회에서 꼭 처리하겠다고 시한을 정한 바 없다"고 했고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3월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앞서 양당원내대표는 비판 여론을 감안해 당론을 정하지 않고 본회의 때 자유투표 방식으로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한편 청목회 사건과 관련 재판을 받고 있는 의원은 여야에서 6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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