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 김성희기자] 전북지방 중소기업청이 2011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사업의 실효성 배가와 중소기업의 혜택 체감 증진을 위해 창업 및 개발기술사업화, 신성장기반자금 등 지원 분야를 좀더 실질적으로 세분화한 내실있는 지원 정책을 편다.
 
이에 전북지방 중소기업청이 지원하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사업'의 자세한 내용을 5개 항목별로 연재하며, 세번째 '신성장기반 자금'에 대해 알아본다.
 
'신성장기반자금'은 사업성 및 기술성 우수 성장유망중소기업의 생산성향상과 고부가가치화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요 자금을 지원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재무등급평가 및 기업평가등급 우수기업, 유가증권 및 코스탁시장 상장기업, 매출액 500억원 이상 기업 등 자체 신용으로 융자 가능한 우량기업을 제외해 지원자금의 효율성을 높였으며, 융자규모는 지난해 12,600(전국)억원보다 약48% 감액된 7,820(전국)억원이다.
 
이 자금의 신청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으로, 3개 이상 중소기업이 규합해 협동화실천계획 승인을 얻은 자 또는 2개 이상 중소기업이 규합해 협업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자, 농공단지입주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 쿠폰제컨설팅 지원사업」으로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사전진단 및 컨설팅을 받은 기업이다.
 
융자범위는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와 유통 및 물류시설, 사업장 건축자금(토지구입비 제외), 임차보증금 등에 소요되는 시설자금으로,  단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영위 기업, 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이 사업장 매입을 하고자 할 경우, 기업당 1회에 한해 사업장 확보자금(매입, 경·공매)이 허용된다.
 
기타 생산성 향상, 생산환경 개선 및 후생복지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도 포함되며, 부지매입비 및 조성공사비는 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에 한하여 지원한다.
 
운전자금은 시설자금을 융자받은 기업 중 시설 도입 후 소요되는 초기 가동비로 시설자금의 30% 이내 지원을 원칙으로 하지만, 신기술(NET,NEP), Inno-Biz, 벤처, 수출유망중소기업 등 혁신형기업과, 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은 시설자금의 50%까지 지원 가능하다.

대출금리(변동금리)는 공자기금 대출금리에서 0.1%p차감된 수준이며, 대출기간은 시설자금이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이며, 운전자금이 5년 이내(거치기난 2년 이내 포함)다.
 
단 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은 거치기간 5년을 포함해 10년 이내며, 대출한도는 기업 당 연간 30억원 이내다.
ksh@e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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