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 건설산업팀]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건축물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건축신고 절차를 개선하는 한편, 건축허가 절차를 간소화한다.
 
또 주거지역내 고시원 설립요건을 강화해 주거지역내 난립을 차단한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및 건축법시행규칙 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국토부는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 02-2110-6206, 6207)로 문의하면 되며, 구체적인 개정안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주요 개정안은 건물 안전확인 절차강화 및 고시원 면적기준 조정했다. 건물 안전확인 절차를 강화해 현재는 건물의 규모와 관계없이 기존 건축물에 85㎡ 이내로 증축·개축을 할 경우 건축신고대상으로 조정했다.
 
국토부는 건축신고시 제출하는 도서가 배치도와 평면도만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서류만으로는 내진설계, 피난안전 기준 등에 적합하게 증축·개축되는지 확인이 어려운 문제가 있어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3층미만인 기존 건축물에 85㎡ 이내로 증·개축하는 경우에는 건축신고, 3층이상인 기존건축물을 증·개축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대상으로 조정된다. 
 
고시원 기준도 개선된다. 현재 고시원은 그 면적이 1000㎡미만인 경우는 근린생활시설, 그 이상은 숙박시설로 분류돼 대부분 고시원을 주거지역에 쉽게 건축이 가능한 1000㎡미만인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 관악구 등에서는 이러한 고시원을 건축주만 달리해 기업형 형태로 주거지역에 집단적으로 건축함에 따라 주거환경을 훼손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음는 지적에 따라 앞으로는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는 고시원의 면적은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독서실, 학원의 규모와 동일하게 500㎡미만인 것으로 개정된다.
 
도지사 사전승인 대상을 완화한다.
 
도지사 사전승인 대상 완화 현재 시장·군수·구청장이 21층이상인 건축물을 허가할 때에는 미리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 건축허가를 해야하지만 최근 건축물이 21층 이상인 고층으로 건축되는 사례가 많고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기 위해 최소 50일 이상이 소요되는등 건축허가 처리가 지연돼왔다.
 
앞으로는, 도지사 사전승인 대상은 법령에서 일률적으로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21층 이상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 지역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된다.
 
이와함께 보육시설 건축기준 완화된다.
 
영유아보육법령이 개정돼 2005년 1월 29일이전 건축된 기존 보육시설이 2층이상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비상계단 또는 대피용 미끄럼대를 추가로 설치하도록 의무화돼 있지만 기존 보육시설에 비상계단 등을 추가로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면적이 증가하기 때문에 건폐율 및 용적률 기준에 저촉돼  설치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왔다.
 
이와관련 앞으로는 여기에 해당되는 기존 보육시설에 비상계단 또는 대피용 미끄럼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면적 또는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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