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잦은 엔진고장을 일으켜 승객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대한항공에 대해 엔진 정비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달 25일부터 29일까지 대한항공 항공기 엔진 정비 실태에 대해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대한항공은 지난 9월 3일 이루크츠크에서 인천으로 비행 중이던 B737기의 한쪽 엔진이 정지돼 베이징 공항으로 회항했고, 지난달 9일에는 B747기가 엔진 이상으로 인천공항으로 회항했다.
 
또 지난 달 13일에도 앵커리지로 향하던 대한항공 B747기가 공항 착륙 중 엔진진동이 발생하는 등 최근 2달간 세차례의 엔진고장 사례가 발견됐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점검에서 대한항공의 B747항공기 1대의 4개 엔진 중 1개 엔진은 5회 사용 후 교체해야 함에도 4회를 추가 사용한 적이 있고, 또 다른 B747항공기 7대와 A330 항공기 1대 엔진에서 소량의 오일이 누출됐음에도 즉시 조치하지 않은 것 등을 발견했다.
 
국토해양부는 적발된 사항에 대해 항공사의 소명절차를 거쳐 규정 위반이라고 판단명되면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는 규정위반 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외에도 제작사에서 고장 예방을 위해 발행하는 정비개선회보(Service Bulletin)를 이행하고, 반복적인 엔진결함에 대한 항공사 차원의 원인분석 및 예방대책을 수립하도록 통보할 방침이다.
 
또 엔진 사용가능 시간의 단축(2만3천→2만2천시간) 등 5건을 지적해 안전운항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정비를 지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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