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이광열 기자] 이명박 정부의 집권 후반기에 접어드는 내년 하반기에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한 세무조사가 강화된다.
 
국세청이 4일  이 때부터 실시되는 정기세무조사 대상 기업의 수와 선정 기준에서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강화,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에 대한 세정상의 우대 등을 발표했다.

법인은 모두 3천91개가 정기 세무 조사를 받게 되는데, 한해전보다 148개 증가한 것이다. 특징적인 것은 국세청이 사주의 기업자금 유출 여부 등 기업의 투명성 검증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이다.

특히 매출액 8, 9백억 원 안팎의 150여개 중견 기업 사주들이 기업자금 유출 여부의 집중적인 조사대상이다. 중견기업 사주의 자본유출 여부에 대한 세무조사는 국세청이 처음 시도하는 것이다.

국세청은 "법인의 세 부담은 적으나 기업주 일가족의 생활 및 소비수준 등 자산운용액에 비해 소득원천이 부족한 지 여부를 분석해, 기업 자금 유출 개연성이 많은 관련 법인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들을 대상으로 회계 조작에 의한 기업자금 유출, 인수합병 등 자본 거래와 역외거래 등을 통한 조세회피 여부를 집중 검증할 계획이다.

매출액 5천억 원 이상의 대기업도 순환 조사가 5년에서 4년으로 정해짐에 따라, 세무조사 대상이 86개에서 110개로 증가했다.

전반적으로 대기업은 세무검증을 통한 성실신고 체제를 확립하고, 불성실 기업은 조사역량을 강화해 기업과 사주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이다.

반면 중소기업과 지방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조사 대상을 대폭 줄이는 등 세정상의 혜택을 준다는 것이다. 국세청 제갈경배 법인납세국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도권 기업과 지방 기업의 형평성을 고려해, 세정을 통해 소기업은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은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눈길을 끄는 세무조사가 실시되는 시기가 빠르면 내년 하반기로, 현 정부의 집권 후반기에 해당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 시기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대폭 강화하는 것은 최근 강조되고 있는 이른바 '공정 사회기조'를 잇는 것으로,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의 사전 포석 중 하나라는 해석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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