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양미영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2010년 남아공월드컵 중계와 관련해 방송3사의 공동중계를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단독 중계를 강행한 SBS에게 19억 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23일 제45차 위원회를 열고 SBS에 대해 정당한 사유없이 보편적 시청권 관련 시정명령을 위반한 것에 대해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
 
SBS가 과징금을 부과받은 이유는 시정명령에 명시된 동시에 가격을 제시할 의무를 위반했고, 2010년 월드컵 중계권의 판매를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려 했으며, 협상과정에서 한국 북한 경기와 개막 결승전의 단독중계를 고수하면서 보편적 시청권의 취지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와는 별도로 방통위는 KBS와 MBC에 대해서 '경고' 조치를 하기로 했다.
 
양사의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정도에 이르지는 않지만 시정명령을 최대한 성실하게 이행했다고 보기 어려워 '경고' 조치를 받게 된 것.
 
KBS의 경우 한국·북한전의 실시간 중계권 구매만 고집하는 등 대안제시가 미흡했고, MBC는 추가적인 대면협상을 위한 노력이 상대적으로 미흡했다.
 
또 양사 모두 시정명령 이후에도 자사의 입장만 강조하고 SBS 비판보도를 지속했던 점이 고려됐다.
 
방통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방송법이 지향하고 있는 '보편적 시청권' 제도의 취지가 충분히 달성될 수 있도록 법령 위반행위에 대해 엄정한 제재조치를 부과하는 한편, 향후 2010~2016년 올림픽 3개 대회 및 2014년 월드컵 중계권과 관련 지난 4월 23일자 시정명령이 충실히 이행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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