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양미영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반복적으로 디지털전환 관련 허위·과장 영업을 한 (주)티브로드, 한빛방송 등 7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이하 ‘SO’)에 대해 ‘경고’, (주)씨앤앰 경동케이블티브이 등 21개 SO에 대해 ‘주의’조치를 내렸다.
 
이번에 시정명령을 받은 SO들은 방통위의 수 차례 개선 촉구에도 불구하고 디지털전환 과정에서 국가정책 등을 언급하며 디지털상품으로 전환을 강요하거나 무료체험 권유 후 가입자 동의 없이 디지털상품으로 전환하는 등의 허위·과장 영업으로 시청자 불만을 증가시켜 왔다. 
 

방통위는 디지털 전환 영업 관련 불만에 대한 조치(‘업무참고’ 또는 ‘유의통보’) 후 다시 유사한 불만을 유발한 SO를 대상으로 지난 2008년부터 최근까지 총 10건 이상의 관련 불만을 유발한 SO 중 4회 연속으로 불만을 유발한 SO와 3회 연속 불만을 유발하면서 최근에 증가를 보인 7개 SO에 대해서는 ‘경고’, 2회 이상 관련 불만을 유발한 21개 SO는 ‘주의’ 조치했다.
 
작년 상반기 중 방통위 CS센터에 접수된 케이블TV 디지털 전환 관련 시청자 불만은 월 평균 25건~30건에 달했으나 방통위의 ‘피해주의보’ 발령 등으로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다.
 
 

하지만 유료방송 시장의 디지털 상품 가입유치 경쟁이 심화되면서 작년 하반기부터 관련 시청자 불만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고, 최근 월평균 15건~18건으로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방통위는 디지털전환 허위·과장 영업을 한 SO에 대한 제재조치 후 관련 불만이 다시 발생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징금부과 등의 강도 높은 제재조치를 통해 시청자들의 불만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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