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박영근 기자 = 다음달 1일부터 라면이나 과자, 아이스크림, 의류 등에 관례적으로 표시되던 '권장 소비자가격'이 사라진다.
 
30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지경부(장관 최경환)는 지난해 7월 지식경제부가 '권장 소비자가격' 표시금지 품목으로 의류 243개 품목과 가공식품 4개 품목을 추가로 지정하고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유통업체가 소비자에게 실제 판매하는 가격을 결정하는 '오픈 프라이스' 제도가 본격화되는 것이다.

권장 소비자가격은 제조사가 유통업체에 납품하기 전에 상품 포장지에 인쇄해놓은 것으로  희망 소매가격, 표준소매가격 등 다양하게 표시되고 있다.
 
하지만 이 가격들은 애초에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된 것이 대부분이어서 실제로는 최종 소비자들에게는 선심쓰듯 40~70%의 할인 가격으로 탈바꿈해 판매돼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제조업체가 결정해온 소비자가격결정권이 유통업체의 손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제품의 가격이 유통업체간 경쟁을 통해 결정되는 구조로 변경돼 소비자들은 일단 값싼 제품을 접하게 될 것이란 전망이 많다.
 
그러나 제조사와 유통사간 담합, 유통사 상호간 담합 등 변수들이 도사리고 있어 오픈프라이스의  본래 취지가 제대로 효과를 낼 지는 미지수다.
 
권장 소비자가격 금지 품목 왜나왔나? = 권장 소비자가격으로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이 화장품이었다.
 
정부는 권장 소비자가격의 문제점 근절대책으로 1999년부터 오픈 프라이스 제도를 도입, 화장품에 처음 적용한 이후 지금까지 TV 등 가전제품과 신사.숙녀 정장, 운동화 등 32종에 대해서만 권장 소비자가격 표시를 금지해왔지만 이번에 의류와 가공식품 등 247개 품목을 추가해 모두 279종으로 확대했다.
 
의류로는 기존의 신사.숙녀 정장 등 이외에도 남녀 외의, 스웨터.셔츠, 유아복, 모자, 양말 등 247종 모든 품목에 권장 소비자 가격표시가 금지된다. 가장 주목되는 것은 가공식품이다.

판매점들이 '반값'이라며 판매하는 경우가 다반사였던 아이스크림이 앞으로는 반값이라는 말을 할 수 없게됐다.
 
가공식품으로는 라면과 과자, 빙과류, 아이스크림류 등 4개 품목에 권장 소비자가격 표시가 금지된다.
 
정부는 제조사가 권장 소비자가격 금지 규정을 위반할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유통-제조업체 '가격 주도권' 놓고 신경전 = 이론적으로 보면 권장 소비자가격이라는 '기준가'가 사라지면 상품 값을 부풀려 놓고 할인해 준다고 과대 홍보하는 사례를 피할 수 있고 유통업체간 가격 경쟁도 치열해지므로 실제 판매가격은 낮아질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대형마트부터 동네 슈퍼까지 많은 유통업체들이 이미 아이스크림이나 빙과류, 과자 등을 저마다 마케팅 전략에 따라 권장소비자가격보다 싼 가격에 팔아 왔기 때문이다.
판매가격은 납품가격 조정과 유통업체의 마케팅 전략에 따라 달라지므로, 결국 실제 판매가격의 변화는 유통업체와 제조업체간 줄다리기와 대형마트 같은 '파워' 유통업체의 가격 정책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유통업체와 제조업체들은 공식적으로는 오픈 프라이스 제도가 오래 전 고시돼 충분히 준비해 왔으므로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며 말을 아끼고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가격 결정에 대한 주도권을 둘러싸고 다른 속내를 보이고 있다.

대형 유통업체는 오픈 프라이스 시행으로 제조사의 가격 통제권이 줄어들 것으로 내심 기대하고 있으며, 제조업체들은 가격 주도권이 유통업체로 넘어간 지 이미 오래라면서 과도한 경쟁으로 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이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