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29일 '경쟁대량매매제도 도입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거래소는 이를 계기로 경쟁대량매매제도 도입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현행 상대매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대량매매제도는 시장에 잠재된  대량거래 수요를 충분히 수용하지 못해 대량매매가 부진했다.
 
투자자들은 투자자 또는 회원사가 장외에서 전화, 메신저 등 전통적인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을 찾아야 했다.
 
때문에 적시에 조건이 맞는 거래상대방을 탐색하기 곤란하고, 거래상대방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주문정보 노출 우려가 있어 거래익명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시장측면에서도 대량매매가 활성화되지 않아 투자자가 대량거래를 정규시장을 통해 거래하는 과정에서 거래비용 증가 및 가격변동성이 확대됨은 물론, 글로벌투자자가 선호하는 익명대량매매(다크풀) 등 선진시장 추세 수용에도 미흡했다.
 
또한 MSCI가 한국시장 접근성 평가에서 외국인의 장외대량거래 제한을 문제점으로 지적한 바 있어 외국인의 장외 대량거래 수요를 장내 대량매매로 흡수해 글로벌투자자의 접근성 개선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됐다.
 
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대량매매 비중은 지난 2006년 2.8%에서 작년에는 1.4%로 줄었다.
 
반면 해외에서는 대량거래를 익명으로 시장충격 없이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다크풀 등이 활성화돼 있다.
 
이로 인해 정규시장의 대량호가 증가 및 기관투자자의 거래비중 증가 추세에 비추어 볼 때 우리시장에는 상당한 대량거래 수요가 잠재돼 있으며 이러한 수요를 우리시장이 흡수할 필요가 제기돼 왔다.
 
경쟁대량매매제도의 주요 내용으로는 5억원, 혹은 5만주(10만원 이상 종목은 5000주)이상의 대규모 주문을 별도로 분류해 처리하는 방식으로 주식, 상장지수펀드(ETF), 주식예탁증서(DR) 등이 대상이다.

거래시간은 개장전(오전7시30분~8시30분), 장중(9시~2시30분) 등으로 나뉜다.
 
체결가격은 개장전의 경우 해당종목의 전날 거래량 가중평균가격(총거래대금/총거래량)을 기준으로 한다.
 
정규장에서는 당일 체결시점부터 장 종료시까지 가중평균가격이 기준이다.
 
상대방 호가가 있는 경우 즉시 체결이 이뤄지고 동일주문에 대해서는 시간우선 원칙이 적용된다.
 
경쟁대량매매는 일반 정규거래와 다른 별도주문으로, 정규시장 거래중에는 매수·매도 호가가 있는지만 알 수 있다.
 
거래소는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경쟁대량매매제도 도입방안을 보완한 후 금년 하반기 중 시행을 목표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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