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양미영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를 대상으로 '변경등록ㆍ변경신고에 관한 방송법 설명회'를 29일 한국방송회관에서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PP가 기업합병 등에 따른 변경등록이나 최다액출자자, 방송편성책임자, 주된 사무소 등의 변경신고를 정해진 기한에 처리하지 못해 과징금 및 과태료 처분을 받는 사례가 종종 발생함에 따라 PP 사업자를 대상으로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에 대한 행정절차 및 유의사항을 정확하게 안내해 방송법 위반으로 PP가 의도하지 않게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다.
 
방통위는 "위원회 홈페이지와 PP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 간담회 등을 통해 PP가 등록과 관련된 방송법 위반으로 과징금, 과태료 처분을 받는 사례를 줄어들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는 CJ, 온미디어, 티캐스트 등 주요 MSP(복수종합유선ㆍ방송채널사용사업자)와 중소 PP 관계자,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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