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물건 증가세, 좋은 물건을 싸게 입찰할 기회 늘어
 
장기간 경기침체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할 이들에게 좋은 정보가 있다. 최근 부동산경매시장이 아파트 경매물건 수가 늘어나면서 하반기 알짜 투자처로 떠오르고 있다.
 
재건축 아파트는 급락하고, 수익형부동산인 상가, 오피스텔 역시 투자수익률이 예전만하지 않은 현 시점에서 부동산경매시장에 눈을 돌리는 재테크 고수들이 많다. 하지만 부동산경매는 고위험, 고수익 투자처라 초보들이 뛰어들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
 
입찰 전 철저한 조사와 분석을 통한 정보만 있으면 엄청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경매시장에 매력을 느껴 뛰어들었다가 피를 보는 초보 투자자들이 많다고 한다. 그렇다고 알짜 투자처를 앉아서 놓칠 수 만은 없다. 이들을 위해 17년 경력의 경매노하우 와우옥션㈜ 이동우대표이사가 나섰다.
 
경매 경쟁률과 낙찰가율의 상관관계 이상 현상
일반적으로 경쟁률이 높으면 낙찰가율도 높아지기 마련이다. 하지만 최근 경매시장은 정반대현상을 보이는 이상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10명이 경쟁할 경우, 2차례 유찰되더라도 낙찰가율은 대개 80% 이상이 유지된다. 하지만 지난 10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아파트 경매는 최종 낙찰가가 감정가의 73.8%로 저렴하게 낙찰되었다. 경쟁률이 높아지는 추세임에도 낙찰가는 낮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올 하반기 부동산경매가 알짜 투자처로 주목 받고 있다.
 
경매의 함정 ‘선순위 임차인’
선순위 임차인은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을 말한다. 여기서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내용을 임대인만이 아닌 누구에게도 주장할 수 있는 힘을 의미한다.
 
부동산 경매에서 선수위 임차인은 확인해야 할 중요한 요소인데, 이는 경매절차에서 배당 받지 못한 보증금을 낙찰자가 낙찰대금 외에 추가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즉, 만약 임차한 주택이 경매로 다른 사람에게 경락되도 대항력을 갖출 경우 보증금을 반환 받을 때까지 주택을 인도하지 않고 계속 대항할 수 있어 보증금 보호를 받는 효과가 있다.
 
임차인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하면 그 익일부터 대항력을 가지고 상가건물의 경우도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된다. 

▲ 와우옥션㈜ 이동우 대표     © 이현정
와우옥션㈜ 이동우 대표이사는 “임차인이 선순위 저당권이나 압류등기, 가압류등기보다 대항요건을 늦게 갖추면 대항력이 없지만 반대로 대항요건을 갖춘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서 그 보증금을 매수인이 부담해야 한다면 입찰가격이 보증금을 물어주고도 이익이 발생할 때까지 유찰되도록 기다려야 한다.”고 조언하며, “임차인이 주민등록은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등재돼 있으나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허위임차인인지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인지 먼저 확인 후 입찰에 응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와우옥션㈜는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부동산을 낙찰 받아 허위임을 증명해 낙찰자들에게 높은 수익률이 돌아가도록 노력하는 것은 물론 선순위 임차인(허위 임차인)을 위해서도 이사비 및 주택까지 직접 찾아주며 배려하고 있다.
 
와우옥션 :  http://blog.naver.com/dlehddn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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