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양미영 기자] 방송발전기금관리위원회 위원 임기가 올해 말까지 연장된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7일 제33차 위원회를 열고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7조에 의거 오는 2011년 1월 1일부터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심의회를 구성ㆍ운영토록 결정됨에 따라 지난 2008년 7월 1일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인 현 위원들의 임기를 올해말까지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한편, 협찬고지 규정을 위반한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과 한국방송공사 등 43개사(330개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 기본계획에 관한 안건은 추후 재논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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